재계 인사 등 상습 투약 혐의

재계 인사와 유명 연예인에게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종건)은 5일 오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 김모 씨와 간호조무사 신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3년 및 추징금 1억7000여만 원과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료인으로 전문지식을 갖고 있어 프로포폴 오남용의 부작용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포폴을 고객들에게 상습 투약, 다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수술 동의서까지 위조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진료기록부를 대량으로 폐기한 것도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해 고의로 폐기하고 외국인 명의 등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등 알 수 없는 내역이 다수 존재해 이 부분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간호조무사 신 씨에 대해서는 “총괄실장으로 김 씨의 프로포폴 투약을 전적으로 주도해 자신이 직접 레이저 수술을 하기도 하고 그사이 프로포폴 투약에 적극 관여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반복 시행했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2017년 9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피부미용 시술을 빙자해 자신과 고객들에게 프로포폴을 148회가량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이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불법투약한 혐의를 받는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는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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