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계 수정의견 냈지만… 與野, 중대재해법 8일 본회의 처리 합의

경영책임자 정의도 수정 요구
대표→산업안전업무총괄 이사
대기업도‘적용유예 2년’필요
중기·소상공인도 法수정 요구


여야가 오는 8일 국회 본 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에 합의한 가운데, 경영계가 5일 중대재해법 정부부처 협의안의 주요 조항을 비판한 수정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은 “중대재해법은 사업을 접으란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반대하는 등 경제계 반발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법사위 제1소위원회 중대재해법 심사를 앞두고 “최소한 주요사항에 대해 경영계 입장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 처리 시점이 다소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경총은 노동계의 압박 등으로 인해 여당이 강행처리에 나설 경우 졸속·부실 입법으로 산업계 피해가 가중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총은 중대산업재해의 정의와 관련, ‘다수의 사망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재해’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정부 안에는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재해’(1안)와 ‘동일한 원인으로 또는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한 재해’(2안) 등 2가지 안이 담겨있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1안으로 정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총은 경영책임자 등의 정의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 중 산업안전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1인’으로 수정을 요청했다. 정부안에는 ‘대표이사 등 권한과 책임 있는 사람 및 안전담당 이사’로 규정돼, 대표를 무조건 처벌하게 돼 있다.

정부 안은 사망 사고 발생 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형량을 ‘2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10억 원 벌금’으로, 안전보건의무 미조치로 사망했을 때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해 사고일 경우 형량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 경총은 “형벌 하한선을 삭제하고, 상해 시 처벌 규정도 없애야 한다”며 “경영책임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한 경우,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면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와 관련해서는 대기업도 2년 유예하도록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안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4년, 50∼100인 사업장은 2년 유예하게 돼 있다. 게다가 여당은 노동계 반발 등을 의식해 유예 기간을 더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는 법안 대폭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법상 공중이용시설에는 음식점, 카페, 제과점, 목욕탕, 노래방, PC방, 학원, 고시원,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실내 체육시설 등 대다수 소상공인이 해당한다”며 “소상공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훈·윤명진 기자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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