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양부모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이 안치된 경기 양평군의 한 공원묘원에 추모 메시지가 적힌 식기 세트가 놓여 있다.
5일 양부모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이 안치된 경기 양평군의 한 공원묘원에 추모 메시지가 적힌 식기 세트가 놓여 있다.
신고접수 감찰받은 경찰 12명
7명 이미 경징계… 변경 안돼
5명은 중순쯤 징계위서 결정

아동학대치사 적용 檢공소장
살인죄 변경도 사실상 어려워


양부모 학대 속에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면서 검경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미 처분이 내려진 경찰관에 대한 징계와 검찰의 기소 내용은 바뀌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아직 징계 수위가 확정되지 않은 사건 처리 관련 경찰들에 대해서는 사건의 파장에 따라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3번의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던 정인 양 사건의 부실처리와 관련해 감찰을 받은 서울 양천경찰서 소속 경찰은 총 12명이며, 이 가운데 3차 신고 처리 관련자 5명이 징계위원회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작년 12월 2일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시민감찰위원회를 열고 이들 외에 1·2차 신고 당시 관련자 7명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등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처분 결론이 난 이들에 대한 감찰 결과는 변경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징계위 회부 5명에 대한 징계위는 아직 열리지 않은 상태로, 서울경찰청은 이르면 이달 중순 이후 징계위를 개최할 것으로 관측된다. 징계위가 열리면 강력한 징계수위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으로 정인 양의 양모를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한 검찰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지만 검찰 내부에선 죄명을 ‘살인죄’로 변경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선 명백한 살해 의도나 가해자의 미필적 고의를 입증해야 하지만 정인 양의 양모는 살인 의도를 부인하고 있고, 이에 대한 명백한 증거도 없기 때문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새로운 증거가 확보되지 않는 이상 살인죄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정인 양의 사인 재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정부와 정치권도 뒤늦게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1소위원회를 열고 민법 개정안과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등 아동학대 방지 관련 입법을 심사한다. 전날 여야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7일까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8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민법 개정안은 아동에 대한 부모의 ‘징계권’ 조항을 삭제해 자녀에 대한 모든 체벌을 금지하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내용이다. 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장관이 된다면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기구를 만들 것”이라며 “아동들의 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규태·윤명진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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