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코로나 확산 막는다며
법무부 ‘전자보석제’ 확대 논란
법무부가 구치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결수들을 대상으로 수용 밀도를 낮출 수 있는 전자보석제도 활용을 하면서 ‘코로나 석방’을 권고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석방된 사례까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보석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에서도 “법무부의 방역 실패 때문에 범죄 혐의자를 풀어줘야 하느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6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해 말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들에게 ‘전자보석제도 활용’을 안내한 데 이어 이를 전국 구치소로 확대 전파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집단감염과 수용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외에선 이미 비슷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법무부의 전자보석제도 활용 안내 이후 서울동부지법에선 재소자 2명이 잇따라 석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동부지법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2건의 보석 요청이 인용됐고, 오늘 오전에도 보석 요청이 1건 있었다”며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재소자들의 코로나19 관련 보석 신청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법원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주 서울남부지법에 의뢰인의 보석 신청을 한 변호사는 “당뇨병 등 기저질환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되면 건강상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보석 사유로 제출했다”고 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보석은 형사소송법상 정해진 요건에 따라 이뤄지는데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보석을 허용해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한 지방법원의 판사는 “구치소 내 감염병 통제에 실패한 법무부가 대안으로 보석제도를 안내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며 “재범 우려가 있는 강력 범죄자를 석방하면 코로나19보다 사회적 위협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김규태·이희권 기자
법무부 ‘전자보석제’ 확대 논란
법무부가 구치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결수들을 대상으로 수용 밀도를 낮출 수 있는 전자보석제도 활용을 하면서 ‘코로나 석방’을 권고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석방된 사례까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보석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에서도 “법무부의 방역 실패 때문에 범죄 혐의자를 풀어줘야 하느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6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해 말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들에게 ‘전자보석제도 활용’을 안내한 데 이어 이를 전국 구치소로 확대 전파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집단감염과 수용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외에선 이미 비슷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법무부의 전자보석제도 활용 안내 이후 서울동부지법에선 재소자 2명이 잇따라 석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동부지법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2건의 보석 요청이 인용됐고, 오늘 오전에도 보석 요청이 1건 있었다”며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재소자들의 코로나19 관련 보석 신청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법원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주 서울남부지법에 의뢰인의 보석 신청을 한 변호사는 “당뇨병 등 기저질환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되면 건강상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보석 사유로 제출했다”고 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보석은 형사소송법상 정해진 요건에 따라 이뤄지는데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보석을 허용해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한 지방법원의 판사는 “구치소 내 감염병 통제에 실패한 법무부가 대안으로 보석제도를 안내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며 “재범 우려가 있는 강력 범죄자를 석방하면 코로나19보다 사회적 위협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김규태·이희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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