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전화를 건 동료 아내에게 욕설을 퍼부어 협박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허정인 판사는 술자리에서 동료에게 전화한 동료 아내에게 욕설한 혐의(협박죄)로 기소된 A(65·여) 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A 씨가 지난해 3월 피해자와 통화하며 ‘XX년’ ‘죽여버려’ 등의 말을 한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위가 분명하다”면서도 “A 씨 언행은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 표현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일과 중 남편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당시 만취한 상태였다는 점도 인정했다. 당시 서울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가진 술자리에는 A 씨와 회사 사장, 동료 등이 참석했었다.

법원은 “A 씨는 통화 후 피해자와 대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반복적으로 해악을 고지한 것도 없어 가해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일각에선 협박죄 법리해석에 따른 판단이지만 욕설 행위에 대한 어느 정도의 법적 제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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