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명이 식당서 자리 나눠 점심
구청장 “모든 책임 통감” 사과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 상황에서 인천의 한 지방자치단체장과 국장급 공무원 등 10여 명이 한 식당에서 ‘테이블 쪼개기’ 식사를 했던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6일 인천 연수구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낮 12시쯤 인천 연수구 동춘동 한 식당에서 고남석(더불어민주당) 연수구청장을 포함한 일행 11명이 4개의 테이블에 나눠 앉아 30여 분간 점심을 먹었다. 당시 고 구청장은 오전 회의를 마친 뒤 부구청장과 국장급 공무원들과 함께 해당 식당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때는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조치가 내려진 상태였다.

방역 당국은 모든 식당은 5인 이상의 예약을 받지 말고, 5인 이상의 일행 입장도 금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른바 ‘테이블 쪼개기’를 원칙적으로 제한한 것이다. 경찰은 이날 “고 구청장 일행이 고깃집을 방문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CCTV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한 뒤 인천시에 통보했다. 다섯 명 이상 식당 등에서 모임을 갖다가 적발되면 해당 시설 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시는 방역수칙 위반 사실을 확인해 관할 구청인 연수구에 과태료 징수를 요구할 방침이다.

연수구는 당시 식사 자리가 ‘공적 모임’에 해당하고 4명 이하로 나눠 식사했다는 점을 들어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지만,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사죄했다. 고 구청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멈춤의 고통을 감내하고 계신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단체장으로 모든 책임을 통감하며 스스로 돌아보는 계기로 삼겠다”고 전했다.

앞서 황운하 민주당 국회의원도 지난달 26일 대전의 한 음식점에서 6명이 2개 테이블을 쪼개 식사를 한 의혹이 있어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황 의원과 방역 당국은 “식당에서 다른 일행을 우연히 만났고, 결제도 따로 했다”며 쪼개기 의혹을 부인했다.

인천=지건태 기자 jus216@munhwa.com
지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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