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수주감소·해외이전 우려
수위 낮췄지만‘징역하한’존치
여야가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벌 대상과 형량을 일부 수정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기업 환경 악화를 우려하는 경영계의 반발과 우려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다른 법과의 충돌 가능성, 생산기지 해외 유출, 외국 기업 투자 기피로 인한 산업 공동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6일 재계에 따르면 여야가 일부 합의한 중대재해법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계 모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여야는 5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법 처벌 수위와 관련,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수정했다. 당초 정부 안의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0만∼10억 원 벌금형’에서 징역형 하한선은 낮추고, 벌금형 하한선은 없애는 쪽으로 처벌수위를 조절했다. 법인의 경우 사망사고 시 50억 원 이하 벌금, 부상이나 질병 사고에 대해서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재계는 형량을 낮추고 벌금 하한선을 없앤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지만, 징역 하한선을 둔 점은 여전히 기업에 큰 압박요인이라는 입장이다. 재계 단체 관계자는 “형량이 낮아지기는 했지만, 벌금형과 징역형을 함께 선고할 수 있는 ‘임의적 병과’ 조항이 추가된 것은 아쉽다”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불과 1년여밖에 안 된 시점에서 왜 성급하게 법안을 제정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법들과의 충돌도 문제다. 여야는 소상공인 및 다중이용시설 포함 여부를 놓고 협의 중이다. 그러나 소상공인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 경우 환경부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등에 명시된 소상공인 관련 조항들도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다중이용시설 을 포함시키는 쟁점과 관련해서는 이미 처벌 조항이 있는 교육부의 ‘교육시설 안전관리법’과 충돌한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중대재해법이 초래할 수 있는 5가지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법안이 제정될 경우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원청업체만 처벌받는 문제 △국내 중소기업의 수주 큰 폭 감소 우려 △전문성 있는 근로감독관 대신 경찰이 수사 △준법대상을 알기 어려울 만큼 준수 의무가 모호한 점 △국내기업 생산기지 해외이전 우려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4개 단체가 지난 5일 국회를 항의 방문하는 등 중소기업계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임대환·황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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