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에 철회 촉구 탄원서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에서 대한건설협회장을 배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건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건설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건설업계는 건산법 개정안은 ‘관치(官治)’ 운영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로 구성된 건설공제조합 조합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건산법 개정안 철회를 주장하는 탄원서를 국회,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토부를 포함한 관계부처에 제출했다. 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인 건설사업자들이 출자해 설립한 협동조직으로,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공제사업 등을 수행하는 순수 민간기관이다.

건산업 개정안은 △조합원의 운영위원 참여를 종전 13인에서 9인으로 축소 △조합원 운영위에서 대한건설협회장 배제 △현 조합원 운영위원과 운영위원장의 임기 강제 종료 △운영위원회 안건 국토부와 사전 협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비대위는 “건설공제조합은 순수 민간기관인 만큼 조합원들의 자율적 경영이 기본 원칙”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조합 운영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인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오히려 관치 운영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특히 지금도 운영위원회 구성원 중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국장급 위원, 정부위촉 운영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해 사실상 관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순환 기자 s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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