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규모 4조1000억 원…정부 기존 예비금액에 새희망자금 잔액 더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1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280만 명에게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버팀목자금 지원규모는 4조1000억 원 수준이다. 정부가 앞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예비비 3조5575억 원과 새희망자금 잔액 5000억 원을 더한 액수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 원·200만 원을 지급한다. 영업피해 지원금(100만 원)에 더해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체에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각각 200만 원과 100만 원을 추가한 것이다. 정부 조치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시행한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따른 경우도 지원 대상이 된다.
정부는 또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시행한 연말연시 특별방역 시행으로 집합금지된 실외겨울스포츠시설(부대업체 포함)과 영업제한된 숙박시설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단,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을 환수한다.
정부는 아울러 지난해 연 매출이 4억 원 이하면서 2019년보다 매출액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에게는 100만 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개업한 경우에는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인 경우 지원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 모두 2020년 11월 30일 이전 개업자에 한해 지원되며, 사행성 업종·부동산 임대업·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11일 지원금 안내 문자를 받고 즉시 신청할 경우 당일 오후 또는 다음 날인 12일 오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중기부 홈페이지(www.mss.go.kr)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11일 브리핑을 통해 알릴 계획이다.
김온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1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280만 명에게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버팀목자금 지원규모는 4조1000억 원 수준이다. 정부가 앞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예비비 3조5575억 원과 새희망자금 잔액 5000억 원을 더한 액수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 원·200만 원을 지급한다. 영업피해 지원금(100만 원)에 더해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체에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각각 200만 원과 100만 원을 추가한 것이다. 정부 조치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시행한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따른 경우도 지원 대상이 된다.
정부는 또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시행한 연말연시 특별방역 시행으로 집합금지된 실외겨울스포츠시설(부대업체 포함)과 영업제한된 숙박시설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단,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을 환수한다.
정부는 아울러 지난해 연 매출이 4억 원 이하면서 2019년보다 매출액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에게는 100만 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개업한 경우에는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인 경우 지원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 모두 2020년 11월 30일 이전 개업자에 한해 지원되며, 사행성 업종·부동산 임대업·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11일 지원금 안내 문자를 받고 즉시 신청할 경우 당일 오후 또는 다음 날인 12일 오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중기부 홈페이지(www.mss.go.kr)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11일 브리핑을 통해 알릴 계획이다.
김온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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