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규모 4조1000억 원…정부 기존 예비금액에 새희망자금 잔액 더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1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280만 명에게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버팀목자금 지원규모는 4조1000억 원 수준이다. 정부가 앞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예비비 3조5575억 원과 새희망자금 잔액 5000억 원을 더한 액수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 원·200만 원을 지급한다. 영업피해 지원금(100만 원)에 더해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체에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각각 200만 원과 100만 원을 추가한 것이다. 정부 조치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시행한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따른 경우도 지원 대상이 된다.

정부는 또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시행한 연말연시 특별방역 시행으로 집합금지된 실외겨울스포츠시설(부대업체 포함)과 영업제한된 숙박시설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단,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을 환수한다.

정부는 아울러 지난해 연 매출이 4억 원 이하면서 2019년보다 매출액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에게는 100만 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개업한 경우에는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인 경우 지원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 모두 2020년 11월 30일 이전 개업자에 한해 지원되며, 사행성 업종·부동산 임대업·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11일 지원금 안내 문자를 받고 즉시 신청할 경우 당일 오후 또는 다음 날인 12일 오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중기부 홈페이지(www.mss.go.kr)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11일 브리핑을 통해 알릴 계획이다.

김온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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