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는 수사관 1명이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현재까지 해당 직원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된 직원은 총 3명으로, 자가격리 중이다.

이날 확진자가 나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직원이 근무하는 본관 1층 사무실 등에 대해 긴급방역과 잠정폐쇄 등의 조처를 내렸다.

또 방역당국과 함께 2차 접촉 여부와 정확한 감염 경로 등을 파악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지난달 23일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이 직원과 1차 접촉한 운전직원 3명이 같은 달 31일 추가로 양성판정을 받은 바 있다.

윤정선 기자
윤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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