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세 감면
개인 과세사업자 665만 명은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를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을 1개월 연장했다.
국세청은 6일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법인사업자는 이달 25일까지, 개인 사업자는 한 달 연장한 2월 25일까지 마치면 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103만 명, 개인사업자 665만 명(일반과세자 468만 명, 간이과세자 197만 명) 등 768만 명이다. 1년 전보다 33만 명 늘었다.
국세청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을 고려해 개인사업자 전원에게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을 다음 달 25일까지로 직권 연장했다.
국세청은 또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제도를 마련했다. 감면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공급가액(매출액)이 4000만 원 이하로 부동산 임대업 등 감면 배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다. 이들은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인 5~30%로 줄어든다.
개인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면제 기준 역시 한시적으로 기존 30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지난 한 해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다.
국세청은 또 납세자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법정기한보다 10∼12일 앞당기기로 했다.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으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환급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정우 기자
개인 과세사업자 665만 명은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를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을 1개월 연장했다.
국세청은 6일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법인사업자는 이달 25일까지, 개인 사업자는 한 달 연장한 2월 25일까지 마치면 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103만 명, 개인사업자 665만 명(일반과세자 468만 명, 간이과세자 197만 명) 등 768만 명이다. 1년 전보다 33만 명 늘었다.
국세청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을 고려해 개인사업자 전원에게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을 다음 달 25일까지로 직권 연장했다.
국세청은 또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제도를 마련했다. 감면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공급가액(매출액)이 4000만 원 이하로 부동산 임대업 등 감면 배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다. 이들은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인 5~30%로 줄어든다.
개인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면제 기준 역시 한시적으로 기존 30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지난 한 해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다.
국세청은 또 납세자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법정기한보다 10∼12일 앞당기기로 했다.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으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환급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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