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세 감면

개인 과세사업자 665만 명은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를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을 1개월 연장했다.

국세청은 6일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법인사업자는 이달 25일까지, 개인 사업자는 한 달 연장한 2월 25일까지 마치면 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103만 명, 개인사업자 665만 명(일반과세자 468만 명, 간이과세자 197만 명) 등 768만 명이다. 1년 전보다 33만 명 늘었다.

국세청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을 고려해 개인사업자 전원에게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을 다음 달 25일까지로 직권 연장했다.

국세청은 또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제도를 마련했다. 감면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공급가액(매출액)이 4000만 원 이하로 부동산 임대업 등 감면 배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다. 이들은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인 5~30%로 줄어든다.

개인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면제 기준 역시 한시적으로 기존 30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지난 한 해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다.

국세청은 또 납세자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법정기한보다 10∼12일 앞당기기로 했다.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으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환급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정우 기자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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