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무능한 법무부 무능한 대통령’이라고 쓴 종이를 창문 밖 취재진에게 내보이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동부구치소 수용자 66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2021.1.6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무능한 법무부 무능한 대통령’이라고 쓴 종이를 창문 밖 취재진에게 내보이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동부구치소 수용자 66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2021.1.6
법무부, 교정시설 3단계 조치때
변호인 접견을 일반접견실 변경
대화 들려 ‘피의자 방어권 침해’
목욕 2주 금지… 인권도 짓밟아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변호인과 수용자 접견을 교도관이 대화를 들을 수 있는 일반접견실에서 진행하고 있어 ‘피의자 방어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 법무부는 수용자의 건강과 위생 문제와 직결되는 목욕과 운동을 2주간 금지해 인권침해라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7일 문화일보 취재 결과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교정시설 거리두기 3단계 조치를 발표하면서 변호인-수용자 접견을 변호인접견실이 아닌 일반접견실에서 진행하도록 변경했다. 일반접견실은 변호인과 수용자 사이에 유리 칸막이가 있어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게 교정 당국의 판단이다. 하지만 스피커를 통해 변호인과 수용자 간 대화를 교도관 등이 들을 수 있어 ‘내부고발’을 원천차단하겠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근 동부구치소를 다녀온 한 변호인은 “변호인접견실에서는 감시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변호인과 수용자가 비교적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다”며 “일반접견실은 수용자 뒤에 교도관이 있고 심지어 옆에 있는 다른 변호인이 수용자와 나누는 대화 내용까지 다 들려 민감한 대화를 나누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인은 “변호인접견실이 별도로 마련돼 있는 것은 법률적 보호를 받아야 할 수용자가 자신의 현 상황과 재판전략을 변호인과 상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최근 접견한 한 수용자는 ‘요즘 생활은 어떻냐’는 질문에 교도관이 뒤에서 듣고 있다는 눈 신호를 줬다”고 했다.

법무부는 오는 13일까지 2주간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운동과 목욕을 금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수용자 수를 최소화해 진행해도 될 텐데 2주간 씻지 못하게 한 조치는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동부구치소는 현재 각방에 3명씩 수용하고, 마스크도 매일 1장씩 지급하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수용자 전원에게 매일 마스크를 지급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전날 “어떤 조건에 있든 그 사람의 생명과 건강은 차별 없이 보호돼야 한다”며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에 대한 법무부 대처에 문제를 제기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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