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같은 잣대로 처벌해야”
檢, 직무유기 혐의 등 배당 방침


서울 동부구치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참사와 관련 법무부 장·차관, 교정본부장, 동부구치소장 등 지휘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은폐 및 늦장·부실 대처 정황만 보면 업무상 과실 및 직무유기, 과실치사상죄 등 혐의로 처벌할 사안이라는 지적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7일 문화일보 취재에 따르면 쿠팡 물류센터 집단감염 사태나 세월호 사태 등을 비춰 보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 지휘라인도 형사 책임을 면키 어렵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의 잣대가 동일할 수밖에 없으니, 민간단체나 사인(私人)에게 적용했던 것과 똑같은 기준으로 관계기관과 공무원을 형사처벌하거나 배상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최근 기업을 상대로 잇달아 제기된 코로나19 책임 손해배상 소송과 비교해보면 동부구치소의 사례는 그 책임 소재가 너무나 명백한 편”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2016년 김경일 전 목포해경 123정장의 세월호 구조 부실 및 실패 책임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징역 3년을 확정했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 피해자 모임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며 김범석 쿠팡 대표 등 회사 관계자 9명을 산업안전보건법·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동부구치소 재소자 4명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들어간 상황이다. 검찰은 시민단체와 야당, 법무부 노조 등이 코로나19 확산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및 직무유기 혐의로 추 장관을 고발한 사건을 모아 한 번에 배당할 방침이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오전 9시 현재 전국 교정시설 확진 인원은 동부구치소 관련 2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120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