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청문을 위한 자료 가운데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 불거졌던 충북 영동군의 수천 평 규모 임야에 대해 재산세 납부 사실을 증명할 자료도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최근 6년간 매년 제출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가운데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 제기된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 임야에 대해 재산세를 냈다는 근거 자료가 빠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박 후보자는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 임야 4만2476㎡의 지분 절반(약 6424평)을 7세 때인 1970년 취득했으나, 노무현 정부 청와대 민정2비서관 재임 당시에는 해당 토지를 공직자 재산신고에 포함했다가 2012년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지난해까지 8년간 재산신고에 해당 임야를 포함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7세 때부터 지분이 취득된 상태라 평소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 인식하지 못한 탓에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박 후보자는 해당 임야의 지분을 갖고도 지금껏 재산세를 내지 않았다는 것인지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측근 금품수수를 방조했다는 의혹으로 2018년 11월 고소·고발된 박 후보자에 대해 검찰이 소환 조사나 통신 내역 조회 없이 불기소처분한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다.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후보자 최측근인 전모(50) 씨, 변모(48) 씨는 대전에서 구의원으로 출마하려던 방모(61) 씨를 접촉해 불법선거자금 4000여 만 원을 수수했다. 이들은 2018년 4월 대전시의원 선거에 뛰어든 김소연 변호사에게 1억 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곧바로 박 후보자에게 최측근이 금품을 요구했다고 알렸다. 최측근들의 요구는 계속됐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이를 폭로하고 그해 10월 선거관리위원회는 전 씨와 변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김 변호사도 11월 박 후보자를 공직선거법위반 방조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대전지검은 공소시효를 하루 앞둔 2018년 12월 12일 박 후보자에 대해 소환 조사나 통신 내역 조회 없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전 씨와 변 씨는 모두 유죄가 인정돼 1년 6월과 1년 4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후민·염유섭 기자
이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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