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불이행한 상속인에 대해 상속권 박탈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일명 ‘구하라법’을 입법 예고했다. 법무부는 7일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이 생전 가정법원의 청구 내지 유언을 통하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사후 가정법원의 청구를 통해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하는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보에 게재했다.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피상속인의 사후라도 부양 의무를 소홀히 한 상속인에 대해 또 다른 상속인이 상소권 박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가령, 자녀 A 씨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부모 B 씨가 A 씨 사후에 갑자기 나타나면, A 씨의 형제나 배우자 등이 B 씨에 대해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현행 민법은 상속을 받기 위해 상속인을 해하거나 유언장 등을 위조한 경우에만 상속에서 제외할 뿐이다. 기타 범죄나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피상속인의 사후라도 부양 의무를 소홀히 한 상속인에 대해 또 다른 상속인이 상소권 박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가령, 자녀 A 씨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부모 B 씨가 A 씨 사후에 갑자기 나타나면, A 씨의 형제나 배우자 등이 B 씨에 대해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현행 민법은 상속을 받기 위해 상속인을 해하거나 유언장 등을 위조한 경우에만 상속에서 제외할 뿐이다. 기타 범죄나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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