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통해 北홀로 주장한 사항
회원국 보편적인 권고로 포장
향후 과제 보고서 포함시켜 논란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행동전략 보고서에서 ‘국제사회가 국가보안법·북한인권법 폐지를 권고했다’며 향후 과제에 포함시킨 것으로 7일 드러났다. 하지만 유엔을 통해 북한인권법 폐지 권고를 한 것은 북한뿐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북한 정권의 요구를 국제사회의 보편적 의견으로 포장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5일 인권위 홈페이지에 공개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증진행동전략(2021~2025)’은 ‘유엔 인권조약기구 및 UPR(보편적정례검토) 주요 권고 향후 과제’의 하나로 ‘국가보안법, 북한인권법 폐지’를 거론했다. 지난 2017년 진행된 유엔 인권이사회의 한국 심의에서 해당 법률의 폐지가 권고됐지만 한국 정부가 수용하지 않아 향후 과제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보고서 해당 부분에서 “국제사회의 요구는 입법에 대한 권고에서부터 현행 법률 조항 개선, 정책의 도입 또는 폐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난다”며 “이에 따라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이행을 위한 위원회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유엔 인권이사회에 따르면 2017년 한국에 대한 보편적정례검토에서 북한인권법 폐지를 요구한 나라는 해당 법률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북한이었다. 99개 유엔 회원국이 참가한 당시 심의에선 95개국이 218개의 권고를 내놓았는데, 이 가운데 북한만이 ‘반인권적인 국가보안법과 도발적인 북한인권법, 국제 인권 기준을 위배하는 기타 법률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독일·이라크·포르투갈 등 일부 국가가 국가보안법의 개정 또는 재검토를 권고하긴 했지만, 두 법률의 전면 폐지를 권고한 것은 북한뿐이었다. 북한은 그 밖에도 △중국 저장(浙江)성 닝보(寧波) 류경식당에서 일하다 2016년 탈북한 종업원 12명 및 김련희 씨의 북송 △주한미군 범죄 처벌 등을 요구했지만 인권위 보고서엔 포함되지 않았다.
인권위 관계자는 “한국이 불수용한 권고사항을 예시로 든 것 중 일부가 포함된 것”이라며 “이행해야겠다는 의도나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5개년 행동전략의 성과 목표에도 관련 내용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법률분석관은 “UPR 권고 중엔 여러 나라가 합당하게 권고한 사항들도 있지만 북한인권법 폐지는 북한만이 언급한 반인권적 주장인데, 인권위가 이를 향후 과제로 명시한 건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가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이 북한 주민 인권의 보호·증진 목적이 아닌 북한 정권에 대한 공격으로 활용될 우려도 제기(된다)’고 쓴 데 대해서도 시민사회 일각에선 “북한 정권 감싸기 아니냐”는 반발이 나왔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회원국 보편적인 권고로 포장
향후 과제 보고서 포함시켜 논란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행동전략 보고서에서 ‘국제사회가 국가보안법·북한인권법 폐지를 권고했다’며 향후 과제에 포함시킨 것으로 7일 드러났다. 하지만 유엔을 통해 북한인권법 폐지 권고를 한 것은 북한뿐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북한 정권의 요구를 국제사회의 보편적 의견으로 포장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5일 인권위 홈페이지에 공개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증진행동전략(2021~2025)’은 ‘유엔 인권조약기구 및 UPR(보편적정례검토) 주요 권고 향후 과제’의 하나로 ‘국가보안법, 북한인권법 폐지’를 거론했다. 지난 2017년 진행된 유엔 인권이사회의 한국 심의에서 해당 법률의 폐지가 권고됐지만 한국 정부가 수용하지 않아 향후 과제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보고서 해당 부분에서 “국제사회의 요구는 입법에 대한 권고에서부터 현행 법률 조항 개선, 정책의 도입 또는 폐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난다”며 “이에 따라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이행을 위한 위원회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유엔 인권이사회에 따르면 2017년 한국에 대한 보편적정례검토에서 북한인권법 폐지를 요구한 나라는 해당 법률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북한이었다. 99개 유엔 회원국이 참가한 당시 심의에선 95개국이 218개의 권고를 내놓았는데, 이 가운데 북한만이 ‘반인권적인 국가보안법과 도발적인 북한인권법, 국제 인권 기준을 위배하는 기타 법률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독일·이라크·포르투갈 등 일부 국가가 국가보안법의 개정 또는 재검토를 권고하긴 했지만, 두 법률의 전면 폐지를 권고한 것은 북한뿐이었다. 북한은 그 밖에도 △중국 저장(浙江)성 닝보(寧波) 류경식당에서 일하다 2016년 탈북한 종업원 12명 및 김련희 씨의 북송 △주한미군 범죄 처벌 등을 요구했지만 인권위 보고서엔 포함되지 않았다.
인권위 관계자는 “한국이 불수용한 권고사항을 예시로 든 것 중 일부가 포함된 것”이라며 “이행해야겠다는 의도나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5개년 행동전략의 성과 목표에도 관련 내용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법률분석관은 “UPR 권고 중엔 여러 나라가 합당하게 권고한 사항들도 있지만 북한인권법 폐지는 북한만이 언급한 반인권적 주장인데, 인권위가 이를 향후 과제로 명시한 건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가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이 북한 주민 인권의 보호·증진 목적이 아닌 북한 정권에 대한 공격으로 활용될 우려도 제기(된다)’고 쓴 데 대해서도 시민사회 일각에선 “북한 정권 감싸기 아니냐”는 반발이 나왔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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