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규민(경기 안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6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선거에서 상대 후보자를 악의적으로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선거공보물에 ‘김학용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내용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법안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배기량 260㏄ 초과형 오토바이의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 고발로 수사를 벌여왔다.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3일 오후 2시 열린다.

평택=박성훈 기자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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