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있는 중·소형 민간 건축 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건축물 용도와 상관없이 연면적이 200㎡가 넘는 모든 건축 공사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중·소형 민간 공사장 10대 안전대책을 7일 발표했다.
시의 행정력을 활용해 공사 착공 등 인허가 요건에 CCTV 설치 등 실질적인 대책을 의무화해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공공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현재 민간 건축 공사장 안전관리 의무화 규정은 1만㎡ 이상 대형공사장 위주로 적용된다. 이 때문에 중·소형 공사장(1만㎡ 미만)은 그간 안전관리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실제 2018년 9월 상도유치원 붕괴, 2019년 7월 잠원동 철거공사장 붕괴 등 3년간 민간 건축 공사장 안전사고의 약 77.0%(총 96건 중 74건)가 중·소형 공사장에서 발생해 관련 대책 필요성이 지적됐다.
시는 현장 안전관리에 효과가 크지만 현재 대형 공사장, 16층 이상 공동주택, 공공 공사장에만 의무화돼 있는 CCTV 설치를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까지 의무화한다. 설치대상은 깊이 10m 이상(지하 2층 이상) 굴착 및 해체 공사장이다. 실시간 관제를 통해 보다 촘촘한 안전관리에도 나선다. 건축물 용도와 상관없이 연면적 200㎡ 초과 모든 건축 공사장(지하 5m 이상 굴착공사장 및 종합건설업자 시공 건축공사)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시는 공사 기간 전문가로부터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를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해 산업재해 예방률을 높일 계획이다. 사용승인시 인허가권자(구청)에게 완료증명서와 개선조치 자료 제출도 의무화한다. 아울러 감리의 책임·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작업허가제’를 새롭게 시행한다. 해체·굴토 등 위험 작업 시 감리자에게 사전허가를 받는 제도다.
이외에 시공자·감리자·건축주의 안전교육 의무화, 집중 안전점검 대상 확대, 공사 과정별 매뉴얼 배포, CCTV 관제 기능을 담은 정보화 시스템 구축, 관련 공무원 역량 강화 등이 대책에 포함됐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더는 안타까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형 공사장에 준하는 촘촘한 대책을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최준영 기자
이에 따라 건축물 용도와 상관없이 연면적이 200㎡가 넘는 모든 건축 공사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중·소형 민간 공사장 10대 안전대책을 7일 발표했다.
시의 행정력을 활용해 공사 착공 등 인허가 요건에 CCTV 설치 등 실질적인 대책을 의무화해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공공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현재 민간 건축 공사장 안전관리 의무화 규정은 1만㎡ 이상 대형공사장 위주로 적용된다. 이 때문에 중·소형 공사장(1만㎡ 미만)은 그간 안전관리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실제 2018년 9월 상도유치원 붕괴, 2019년 7월 잠원동 철거공사장 붕괴 등 3년간 민간 건축 공사장 안전사고의 약 77.0%(총 96건 중 74건)가 중·소형 공사장에서 발생해 관련 대책 필요성이 지적됐다.
시는 현장 안전관리에 효과가 크지만 현재 대형 공사장, 16층 이상 공동주택, 공공 공사장에만 의무화돼 있는 CCTV 설치를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까지 의무화한다. 설치대상은 깊이 10m 이상(지하 2층 이상) 굴착 및 해체 공사장이다. 실시간 관제를 통해 보다 촘촘한 안전관리에도 나선다. 건축물 용도와 상관없이 연면적 200㎡ 초과 모든 건축 공사장(지하 5m 이상 굴착공사장 및 종합건설업자 시공 건축공사)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시는 공사 기간 전문가로부터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를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해 산업재해 예방률을 높일 계획이다. 사용승인시 인허가권자(구청)에게 완료증명서와 개선조치 자료 제출도 의무화한다. 아울러 감리의 책임·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작업허가제’를 새롭게 시행한다. 해체·굴토 등 위험 작업 시 감리자에게 사전허가를 받는 제도다.
이외에 시공자·감리자·건축주의 안전교육 의무화, 집중 안전점검 대상 확대, 공사 과정별 매뉴얼 배포, CCTV 관제 기능을 담은 정보화 시스템 구축, 관련 공무원 역량 강화 등이 대책에 포함됐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더는 안타까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형 공사장에 준하는 촘촘한 대책을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최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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