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서 다툴 가능성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며 한·일 관계가 더욱 최악의 상태로 치달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로 이미 양국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관련, 법원의 결정이 불에 기름 붓는 격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8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1심 재판부의 판단과 관련해 외교 당국자는 “사법부의 판단 존중 외에 다른 입장을 내놓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반발을 염두에 둔 로키 대응이다. 일본 정부는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주권면제론’을 들어 재판의 효력 자체를 거부해온 만큼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무시 전략을 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하지만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 문제로 한·일이 계속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한·일 관계에 대형 악재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이날 일본 마이니치(每日)신문은 “일본 정부는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워 재판에 개입하지 않았지만, 외교 문제로 비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가 이 판결을 국제사법재판소(ICJ)로 끌고 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ICJ로 가게 되면 세기의 재판이 되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양국 국민감정이 한동안 악화될 수 있다”면서도 “차라리 깔끔하게 ICJ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한·일 관계 파탄을 막는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ICJ에서 다툴 경우 일본에 패소할 가능성이 크지만, 최소한 양국 관계의 파탄을 피하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다.

김영주·장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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