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험장 밑줄 가능 논란에
시험중 변경된 허용 지침 공지


법무부 주관으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치러지는 올해 변호사시험(변시)에서 일관성 없는 관리 실태가 드러나 수험생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법전 줄긋기’에 대한 지침이 시험 도중 공지되는가 하면 특정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모의시험과 유사한 문제가 출제됐다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10회 변시에서 법전 줄긋기 허용 여부가 고사장마다 달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법전은 매 시간 회수한 뒤 무작위로 돌려서 사용했기 때문에 밑줄 등 메모를 하는 행위가 금지돼 왔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응시자가 같은 법전을 4일 동안 사용하도록 방침이 바뀌면서 혼란이 발생했다. 일부 고사장에서 감독관이 “시험 시간에 법전에 밑줄을 써도 되고, 형광펜을 사용해도 된다”고 전달했지만 공지를 하지 않은 고사장도 있었다.

수험생들의 항의가 줄을 잇자 법무부는 지난 7일 수험생들에게 ‘법전에 밑줄을 그어도 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뒤늦게 발송했다. 법무부는 “일부 현장 시험관리관이 공지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혼선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 수험생은 “변시는 분초를 다투는 시험이고, 밑줄을 그어 조문을 빨리 반복해 확인할 수 있으면 큰 도움이 되므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항변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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