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지역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출소한 조두순은 닷새 뒤 배우자와 함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청을 방문, 기초생활보장수급을 신청했다. 이와 함께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지급도 신청했다. 조두순은 만 65세를 넘어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으로 분류되고, 배우자 역시 만성질환과 취업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어 보유 재산 등이 자격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두순 부부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2인 기준으로 92만여 원의 생계급여와 26만여 원의 주거급여 등 월 최대 120만 원가량의 복지급여를 받게 된다. 기초연금 30만 원을 받게 되면 생계급여는 해당 액수만큼 줄어든다. 시는 현재 금융기관 등을 통해 조두순 부부의 금융자산 등을 조사 중이다.
안산=박성훈 기자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