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분식회계 등 혐의로 기소된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대법원은 강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임원진들에 대한 2심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도 그대로 확정했다. 1·2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희범 전 STX중공업·STX건설 회장(전 산업자원부 장관)에 대해서도 동일한 판결이 유지됐다.

앞서 강 전 회장은 회사 자금 557억 원을 횡령하고 계열사 자금 약 2840억 원을 개인회사에 부당지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조3000억 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9000억 원대 사기 대출을 받고 1조7500억 원가량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분식회계 혐의 중 5841억 원에 관한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선 STX조선해양의 회계분식·사기 등의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강 전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형이 줄었다. 강 전 회장이 이를 지시했거나 실무진으로부터 구체적인 보고를 받았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던 강 전 회장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고 석방됐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원심이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배임의 고의, 경영판단의 원칙, 공모관계, 분식회계, 항소이익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염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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