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는 이달부터 지역 내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7월 공포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다. 지급대상은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3년 이상 연속해서 거주해 온 어르신으로 만 100세가 된 해에 축하금을 1회 지급한다. 단 올해는 기존 장수축하금 미지급 어르신(만 101세 이상)에게도 소급해서 이를 모두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은 45명(만 100세 22명, 만 101세 이상 23명)이다. 구는 지난달 이들에게 관련 안내문을 보내고 신청 방법을 안내했다. 축하금 신청을 원하는 이는 만 100세가 되는 날로부터 1년 안에 관할 동주민센터를 찾으면 된다. 신청서, 본인 명의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사본)을 준비해야 하며 가족 등 대리인이 방문할 때는 신청서와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급대상자 신분증, 지급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 관련 서식은 동주민센터에 비치했다. 요청 시 구는 가정방문 접수를 병행하며 축하금은 매달(신청일 기준 다음 달) 15일에 지급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온몸을 바쳐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지역 어르신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뜻을 담아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며 “경로효친 분위기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연 기자
김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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