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이 2019년 4월 26일 국회 회의실 앞을 점거한 채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강행을 저지하기 위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이 2019년 4월 26일 국회 회의실 앞을 점거한 채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강행을 저지하기 위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당시상황 CCTV에 모두 녹화”
朴측 “영상 일부로 증거 안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폭행’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남부지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본관 회의실 앞에서 사실상 폭행(공동폭행 혐의)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공소장에 구체적인 위법행위를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문화일보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민주당 의원·당직자 10명의 폭행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2019년 4월 26일 오전 1시 49분쯤 박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박주민·표창원 의원 등 다른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당직자에게 물리력을 가한 상황을 상세하게 기술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박 의원은 양팔로 한국당 당직자 A 씨의 목 부위를 감싸 안아 끌어내고 벽 쪽으로 밀어붙여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 당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628호 회의실 앞에서 벌어졌던 폭행 상황은 6층의 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특히 검찰은 “박 의원과 표 의원은 물리력을 행사해 한국당 관계자들의 저지가 느슨한 회의장을 확보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기로 공모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박 후보자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국회 CCTV 영상 증거 능력을 부인하고 있다. 변호를 맡은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의견서를 통해 “검찰이 제출한 CCTV 영상은 진입문 안쪽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며 “일부에 불과한 영상을 증거로 사용하겠다는 검찰의 공소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은 27일 오후 박 후보자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개최할 예정이어서 심리 결과가 주목된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

관련기사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