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이사장 정윤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기술중소기업의 피해가 확대됨에 따라 ‘코로나19 특례보증’을 재개했다고 11일 밝혔다. 기보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영위기가 악화되고 있는 기술중소기업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보증비율 95%, 고정보증료율 1.0% 등 우대조치를 적용해 9000억 원 규모로 특례보증을 시행했다. 이번 특례보증은 관광, 공연 등 특정 업종과 대중국 수출입기업 중심의 기존 특례보증 대비 지원대상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했다.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감소한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피해 이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심사기준도 완화했다.
김온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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