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이 2019년 4월 26일 국회 회의실 앞을 점거한 채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강행을 저지하기 위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이 2019년 4월 26일 국회 회의실 앞을 점거한 채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강행을 저지하기 위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 檢, ‘패스트트랙 폭행’ 공소장에 ‘헤드록’ 적시

사개특위 회의장 진입 과정서
직원 못움직이게 물리력 행사
5명중 박범계·표창원만 기소
朴, 10명 호화 변호인단 꾸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폭행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직자 10명을 폭행 혐의로 수사하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일부만 기소한 것은 그만큼 범죄 가담 정도가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정황은 수사를 맡은 서울남부지검의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


11일 문화일보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민주당 의원·당직자 폭행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19년 4월 26일 새벽 박주민·표창원·송기헌·백혜련 의원 등 5명의 민주당 의원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의 패스트트랙을 지정하려 본관 628호(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개최를 위해 진입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당직자 등에게 폭행을 가했다. 특히 이날 오전 1시 49분 박 후보자 등 5명 의원은 사개특위 회의를 위해 국회 본관 628호로 이동했지만, 한국당 당직자들에 의해 제지당한다. 이후 5명 의원은 물리력을 행사했다.

박 후보자는 회의실 앞에 있는 한국당 당직자 A 씨의 목을 감싸 안아 끌어내렸다. 소위 ‘헤드록’을 걸었다. 또 그를 벽 쪽으로 밀어붙여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그러자 표 의원은 B 씨 어깨를 잡아당기고, 박 의원은 양팔로 B 씨 등 부위를 밀쳐 복도 쪽으로 밀어냈다. 표 의원은 양팔로 B 씨 가슴을 뒤에서 감싸 안은 뒤 벽 쪽으로 밀어붙였고, 백 의원·송 의원도 한국당 당직자 C 씨 가슴과 몸을 각각 밀어냈다. 박 의원은 민주당 보좌진 추정 인물이 D 씨 목을 감싸 안고 출입문 밖으로 끌어낼 때 합세해 양손으로 밀어냈다.

특히 검찰은 사개특위 개최를 위해 회의실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공동폭행 중 박 후보자의 죄를 중하게 인식했다. 당시 기소유예와 약식명령(벌금)이 청구된 다른 의원들과 달리 박 후보자와 표 의원만 공동폭행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과한 법률 위반)로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피고인(박 후보자)은 사개특위 회의 개최를 위해 물리력을 행사해 회의장을 확보한 후 회의를 개최하려고 했다”며 “박 의원, 백 의원 등과 공동으로 피해자 4명을 폭행했다”고 적시했다. 이에 박 후보자를 포함한 민주당 측은 부장판사 출신 이광범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엘케이비앤파트너스’를 선임했고, 10명의 변호인단엔 전직 판사 4명·검사 2명이 포함됐다. 특히 박 후보자 측은 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출한 본관 628호 CCTV 영상의 증거능력도 사실상 부인해 치열한 법정다툼이 예상된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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