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가짜내사번호 개입 의혹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를 강행하면서 조작된 사건번호와 내사번호가 적힌 출국 금지 요청·승인 서류를 법무부에 제출했다는 공익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3월 18일 김 전 차관이 연루된 ‘별장 성 접대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라”고 지시한 뒤 닷새 후에 벌어진 상황이다. 특히 가짜 내사번호 부여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필요성도 제기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익위에 제출된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공익신고서에는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에 파견된 이모 검사가 이미 무혐의 처리된 김 전 차관에 대한 2013년 성폭행 의혹 고발 건의 사건번호(2013년 형제 65889)를 기재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로 출국을 막은 구체적인 정황이 적시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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