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경제단체 회장들은 11일 오후 제1야당인 국민의힘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국회 원내대표실에 모였다. 국민의힘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에 대해 설명하겠다며 간담회를 마련한 것이다. 경제단체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중대재해법 본회의 통과 후 “야당이 재계 의견을 반영한 덕에 중대재해법 등이 초안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겠다”며 간담회 참석을 요청했다고 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이 어떻게 바뀌었고, 우리가 어떻게 노력했는지 설명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말한 ‘노력’은 5인 미만 사업장과 바닥 면적 1000㎡ 미만 다중이용시설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는 그러나 국민의힘이 ‘중대재해를 반복적 사망사고로 규정해달라’ ‘중소기업 존립을 흔드는 CEO 처벌은 재고해달라’ ‘징역형 하한선이라도 없애달라’는 간절한 호소 가운데 어느 것도 반영시키지 못했는데 이번 간담회는 야당의 ‘생색내기’ ‘뒷북’ 대책에 불과하다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재계의 핵심 관계자는 “본회의 처리가 끝난 후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되물었다. 손경식 경총 회장도 지난달 “야당의 노선이 분명하지 않다”고 탄식한 바 있다. 재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중대재해법과 개정 상법·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 등의 보완·재개정에라도 적극 나서달라고 마지막 호소를 했다. 경제계의 간절한 ‘읍소’를 끝내 외면한다면 여당은 물론, 야당에도 무슨 미래가 있을까.

이정민 산업부 기자 ja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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