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CC 포함땐 점유율 66.5%
공정위, 독과점 요소 따질 듯
업계 “심사 문턱 높을 수도”
일각선 “노선정리 조건 승인”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작업이 ‘9분 능선’을 넘은 가운데 마지막 관문인 독과점 여부 판단에 경제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쟁당국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독과점 요소, 즉 경쟁 제한성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따져볼 것으로 관측된다. 두 항공사 통합 시 독과점 우려로 심사가 의외로 까다롭고 꼼꼼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국내외에서 기업결합신고를 마칠 예정이다. 국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비롯해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해외경쟁 당국에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향후 기업결합심사가 필요한 국가가 추가될 수도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14일까지는 (신고서를) 모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과 업계는 국내 공정위 심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지난 2019년 기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국내선 여객 시장 점유율은 42.2%다. 이 수치만 보면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지 않아 합병을 가로막을 독과점 현안이 없다. 그러나 관련 저비용항공사(LCC)를 포함하면 사정이 달라진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계열 LCC 통합도 별도로 추진 중이다. 대한항공 계열인 진에어와 아시아나항공 계열인 에어부산, 에어서울의 국내선 여객 시장 점유율은 24.3%로, 전체 66.5%로 늘어난다. 국제선 점유율 역시 5개 항공사 합산의 경우 48.9%로 50%에 육박한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선에 대한 독과점 우려가 클 것”이라며 “외항사들이 띄울 수 없는 여건 속에서 LCC까지 통합되면 사실상 남는 LCC가 2~3곳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양사 통합과 관련 독과점, 예외인정 사유 판단에 대해 공정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독과점 우려가 크더라도 소비자가 누리는 이득이 크다면 독과점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다고도 분석한다. 독과점 우려가 큰 일부 노선에 대해 매각 등 정리를 조건으로 합병을 승인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항공산업의 특수성, 아시아나항공의 유동성 위기 등도 고려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공정위가) 독과점 우려 해소를 위해 일부 노선이나 LCC 매각을 요구할 수 있다”며 “혹은 통합을 승인하는 대신, 소비자 편익을 저해할 경우 과징금을 높이는 등의 전제조건을 내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곽선미 기자 gs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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