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까지… 납부 임대료의 20% 경감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철도역 매장 수수료 경감 조치를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코레일은 지난해 2월부터 철도 연계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수료 및 임대료 감면을 진행했다. 올해도 위축된 소비 심리를 북돋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3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코레일은 철도역 매장 계약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를 코레일유통과 협력해 20% 경감하고, 사무실 공간 등 일반 자산을 임대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납부하는 임대료를 20% 감면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에는 철도 연계 매장 1300여 개가 약 90억 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다.
코레일 관계자는 “코레일도 코로나19 사태로 위기를 겪고 있지만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국가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감면 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철도역 매장 수수료 경감 조치를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코레일은 지난해 2월부터 철도 연계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수료 및 임대료 감면을 진행했다. 올해도 위축된 소비 심리를 북돋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3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코레일은 철도역 매장 계약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를 코레일유통과 협력해 20% 경감하고, 사무실 공간 등 일반 자산을 임대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납부하는 임대료를 20% 감면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에는 철도 연계 매장 1300여 개가 약 90억 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다.
코레일 관계자는 “코레일도 코로나19 사태로 위기를 겪고 있지만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국가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감면 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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