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까지… 납부 임대료의 20% 경감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철도역 매장 수수료 경감 조치를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코레일은 지난해 2월부터 철도 연계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수료 및 임대료 감면을 진행했다. 올해도 위축된 소비 심리를 북돋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3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코레일은 철도역 매장 계약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를 코레일유통과 협력해 20% 경감하고, 사무실 공간 등 일반 자산을 임대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납부하는 임대료를 20% 감면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에는 철도 연계 매장 1300여 개가 약 90억 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다.

코레일 관계자는 “코레일도 코로나19 사태로 위기를 겪고 있지만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국가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감면 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
박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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