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 내 상가를 중심으로 100억 원대 낙찰계 부도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문경경찰서는 최근 점촌동 상가 일대 상인 2명이 40개월 동안 곗돈을 보냈으나 원금도 받지 못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해 계주 A(여· 62) 씨를 사기 및 배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지난달 10일까지 1인당 월 250만 원씩 40개월을 내면 원금 1억 원에 이자 3900만 원을 주겠다고 계원들을 모집했다. 또 같은 기간 1인당 매달 125만 원씩 내면 원금 5000만 원에 이자 1950만 원을 주는 등 총 160계좌가 있는 4개의 낙찰계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렇게 해서 첫 곗돈은 직접 받았으며 40개월이 지난 지난해 12월 계원들에게는 곗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상인들 사이에서는 중복 가입자를 고려하면 피해자들은 100명 안팎에 이르고 피해액도 1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 피해자는 3400만~4억 원에 이르는 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대부분 은행 금리가 낮아 이보다 금리 조건이 좋은 낙찰계 모집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낙찰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계원과 계좌를 늘리거나 돈을 빌려서 돌려막는 방법을 쓰다가 피해를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들의 진술을 들은 뒤 계주를 상대로 조사할 방침”이라면서 “범행 수법과 정확한 피해액은 수사를 통해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경=박천학 기자
박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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