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11일 해당 사안과 관련해 “사실관계 및 사규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에 착수했으며 당사자에 대해서는 업무 배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자신을 언론계 지망생이었다고 밝힌 여성 A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해당 PD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호감을 표현, 2017년 연말부터 약 한 달간 연인관계로 지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혼모라고 했던 여동생 동거인은 아내였고, 자신이 책임지고 함께 키운다는 여동생의 아이는 자신의 아이였다”고 밝혔다.
A씨는 KBS 성평등센터에도 관련 기록을 남겼지만, 제대로 조처될지 확신할 수 없어 공식적으로 사건을 접수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확산하자 KBS는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추가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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