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 산안法 형량기준 강화

사업자 의무 위반시 징역 7년
5년 내 재발 땐 가중처벌 권고
공청회 등 거쳐 3월29일 의결

산업계 “韓 떠나는 기업 속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 불이행에 따른 근로자 사망의 경우 사업주에 대해 징역 7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해당 범죄가 2건 이상 발생하면 최대 10년 6개월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은 이르면 4월부터 실제 재판에서 형량 산정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12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전날 화상 회의를 열고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 양형위는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종전 권고 형량범위를 대폭 상향해 사업주에 대한 형량범위를 징역 10월~3년 6개월에서 징역 2~5년으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또 사업주의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엔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5년 내 재범을 저지른 경우엔 최대 징역 10년 6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또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 인자에서 ‘상당 금액 공탁’을 감경 인자에서 제외해 공탁을 이유로 감형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엔 형을 가중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주거침입범죄’ ‘환경범죄’ 양형기준안도 설정해 의결했다. 환경범죄에 대해선 △폐기물·건설폐기물 △대기 △물 △해양 △가축분뇨로 유형을 나눈 뒤 법정형에 따라 형량범위를 제시했다. 이후 양형위는 의견조회와 공청회를 거쳐 3월 29일 전체회의를 통해 수정된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한다. 이후 관보 게재를 거쳐 이르면 상반기 중 각 법원이 새로운 양형기준을 따르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산업계에서는 “기업가를 모조리 감옥에 집어넣는 것은 산업재해 대책이 될 수 없다” “외국으로 떠나는 기업이 속출할 것” 등 강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염유섭·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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