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퇴거 요청에도 日 ‘거부’
위안부 판결이후 갈등 악화
한·일 관계가 지난 8일 위안부 판결을 기점으로 한층 악화한 가운데 일본 정부 선박이 11일 오전 사전협의 없이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측량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이에 한국 해양경찰이 약 11시간에 걸쳐 퇴거를 요청했으나 일본 측은 거부했다. 양국의 해상 대치는 지난해 8월 이후 5개월 만으로, 한·일 간에 또 다른 갈등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NHK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3시 20~30분쯤 나가사키(長崎)현 고토(五島)열도 남서쪽 메시마(女島)섬으로부터 서쪽으로 139㎞ 떨어진 해상에서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측량선 ‘쇼요’(昭洋)가 수심 등에 대한 해양 조사를 벌였다. 한국 해경선은 새벽 중 이 선박에 접근, 무선으로 “이곳은 한국 영해다. 과학적 조사를 위해선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면서 오전 9시 22분까지 조사 중지를 반복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우리 EEZ에서의 정당한 조사 활동”이라며 한국 측 요구를 거부했고, 외교 경로를 통해서도 항의했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한국 해경선은 오전 11시 40분 이 지역을 떠났지만, 낮 12시 7분부터 다른 해경선을 보내 오후 4시 52분까지 중단 요청을 지속했다. NHK는 “한국 해경의 중단 요구는 지난해 8월 15일 이후 두 번째”라고 전했다.
장서우 기자 suwu@munhwa.com
위안부 판결이후 갈등 악화
한·일 관계가 지난 8일 위안부 판결을 기점으로 한층 악화한 가운데 일본 정부 선박이 11일 오전 사전협의 없이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측량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이에 한국 해양경찰이 약 11시간에 걸쳐 퇴거를 요청했으나 일본 측은 거부했다. 양국의 해상 대치는 지난해 8월 이후 5개월 만으로, 한·일 간에 또 다른 갈등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NHK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3시 20~30분쯤 나가사키(長崎)현 고토(五島)열도 남서쪽 메시마(女島)섬으로부터 서쪽으로 139㎞ 떨어진 해상에서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측량선 ‘쇼요’(昭洋)가 수심 등에 대한 해양 조사를 벌였다. 한국 해경선은 새벽 중 이 선박에 접근, 무선으로 “이곳은 한국 영해다. 과학적 조사를 위해선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면서 오전 9시 22분까지 조사 중지를 반복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우리 EEZ에서의 정당한 조사 활동”이라며 한국 측 요구를 거부했고, 외교 경로를 통해서도 항의했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한국 해경선은 오전 11시 40분 이 지역을 떠났지만, 낮 12시 7분부터 다른 해경선을 보내 오후 4시 52분까지 중단 요청을 지속했다. NHK는 “한국 해경의 중단 요구는 지난해 8월 15일 이후 두 번째”라고 전했다.
장서우 기자 suwu@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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