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주호영(오른쪽 네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손경식(〃세 번째)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안전·보건 조치 불이행 사망사고 양형 기준 상향조정 발표 하루 전인 11일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보완입법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주호영(오른쪽 네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손경식(〃세 번째)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안전·보건 조치 불이행 사망사고 양형 기준 상향조정 발표 하루 전인 11일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보완입법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사업장 규모에 따라 1~3년 유예
중대재해법 시행 전 공백 메우기

양형위, 3월 29일 최종안 의결
이르면 4월 강화된 새기준 적용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반복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양형 기준(수정안)을 12일 내놓으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와 산업계는 이번 양형기준 강화를 두고 “사실상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한 발짝 먼저 시행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양형위는 다음 달 공청회를 열고 오는 3월 29일 최종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이르면 오는 4월, 늦어도 오는 하반기부터는 강화된 양형기준이 실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에 관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지만 시행 시기가 공포 후 1년 뒤라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 양형위에서는 양형기준을 당장 정하지 않기로 했다.


대법원 양형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안전·보건조치 의무위반치사 권고 형량 범위를 대폭 상향했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특히 ‘사후적 수습’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공탁금을 형량 감경요인에서 제외했고,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산업안전 사건에 대해서도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안전·보건조치 의무위반치사 범죄에 대한 형량이 전반적으로 대폭 상승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는 기본 양형기준이 징역 1년∼2년 6개월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특히 다수범이거나 5년 내 이뤄진 재범일 경우 권고 형량이 최대 징역 10년 6개월까지 가중됐다. 다만 자수나 내부 고발을 통해 안전사고 범행의 전모를 밝히는 데 기여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정해 수사협조와 내부 고발을 적극 유도했다. 아울러 양형위는 사업주뿐 아니라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에도 양형기준을 적용하게 했으며, 현장실습생이 사망한 경우 등도 새로 기준에 포함했다.

양형 기준은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점이 된다. 판사 개개인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략적인 범위를 정해 놓은 것인 만큼 앞으로 실제 재판에 속속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양형위는 이날 환경범죄 양형기준안도 새로 의결했다. 환경범죄를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대기환경 범죄 △물환경 범죄 △해양환경 범죄 △가축분뇨 범죄 등으로 유형을 나눠 법정형에 따라 형량 범위를 제시하고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인 ‘지정폐기물’에 관한 범행, 환경보호지역에서의 범행 등은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다만 단속 후 시정조치를 하거나 오염제거 등 원상회복을 한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게 했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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