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서울 소재 학원 2710곳을 대상으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채 편법 운영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수도권 학원들은 동 시간대 교습인원 9명 이하 조건을 지키며 운영할 수는 있으나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문을 닫아야 한다. 교습 중에도 8㎡당 1명 이내를 유지하고, 두 칸을 띄워 앉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학원을 스터디카페로 불법 운영하거나 시설 내 인원 9명을 초과하는 등 방역 수칙을 어긴 편법 학원 운영이 늘고 있다. 앞서 질병관리청이 공개한 학원 방역수칙 위반 신고 사례를 보면 한 재수학원은 스터디카페로 이름을 변경한 뒤 6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하고, 저녁 시간대에는 급식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 같은 편법 운영이 늘자 시교육청은 서울시와 공동으로 스터디카페로 불법 운영하거나 동시간대 교습인원 수칙을 교묘하게 어기는 등 편법 운영을 주로 살필 예정이다. 점검 결과 수칙이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을 위반한 경우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온라인 쇼핑몰이나 해외 직구,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나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로 광고하거나 기능을 부풀려 소개하는 식품·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요 대상은 클로로퀸·덱사메타손 등 의사의 상담과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과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무허가 의료기기 및 식품 등이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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