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내사 20% 종결 처리
법조계 “덮는 사건 속출 우려”
경찰이 ‘정인이 사건’ 초반에 학대 정황 양부모를 내사종결하고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시절 택시기사 폭행 사건도 내사종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의 자체적인 내사종결 사건처리가 오히려 ‘부실수사 지적을 초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경찰이 신고·첩보 등으로 인지한 내사사건 5건 중 1건 정도는 내사종결로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나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사건 처분을 보완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내사사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경찰이 진정·신고·첩보 등을 단서로 접수·처리한 내사사건 총 796만7939건 중 160만313건(20.1%)이 내사종결(내사편철)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183만5622건 중 37만6936건(20.5%) △2017년 162만7998건 중 31만9504건(19.6%) △2018년 149만7320건 중 28만6229건(19.1%) △2019년 157만294건 중 32만1219건(20.5%) △2020년(1∼11월) 143만6705건 중 29만6425건(20.6%)이었다. 내사는 수사 기관이 신고나 진정, 첩보 등을 통해 수사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단계이지만, 형사소송법상 규정돼 있지는 않다. 경찰은 경찰청 훈령인 ‘경찰내사처리규칙’을 근거로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거나 죄가 없다고 판단될 때 혹은 공소권이 없을 경우 내사종결 처리한다.
하지만 일부 사건에서 경찰의 내사종결 처리 과정이 논란이 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은 커지고 있다. 경찰은 정인이 사건 당시 사망 전 세 차례나 양부모의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내사 종결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차관 사건은 가해자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입건도 하지 않아 논란이 된 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택시 블랙박스의 SD카드를 입수해 사건 당일 영상 복구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수사와 내사의 구분이 모호해 내사 절차에 대한 통제 수단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나 시정조치 요구에 ‘정당한 사유’를 대면 거부할 권한도 폭넓게 인정받게 됐다. 김현 변호사는 “경찰 단계 내사가 남용될 경우 범죄를 덮거나 마무리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검찰 등 사법권이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법조계 “덮는 사건 속출 우려”
경찰이 ‘정인이 사건’ 초반에 학대 정황 양부모를 내사종결하고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시절 택시기사 폭행 사건도 내사종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의 자체적인 내사종결 사건처리가 오히려 ‘부실수사 지적을 초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경찰이 신고·첩보 등으로 인지한 내사사건 5건 중 1건 정도는 내사종결로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나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사건 처분을 보완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내사사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경찰이 진정·신고·첩보 등을 단서로 접수·처리한 내사사건 총 796만7939건 중 160만313건(20.1%)이 내사종결(내사편철)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183만5622건 중 37만6936건(20.5%) △2017년 162만7998건 중 31만9504건(19.6%) △2018년 149만7320건 중 28만6229건(19.1%) △2019년 157만294건 중 32만1219건(20.5%) △2020년(1∼11월) 143만6705건 중 29만6425건(20.6%)이었다. 내사는 수사 기관이 신고나 진정, 첩보 등을 통해 수사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단계이지만, 형사소송법상 규정돼 있지는 않다. 경찰은 경찰청 훈령인 ‘경찰내사처리규칙’을 근거로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거나 죄가 없다고 판단될 때 혹은 공소권이 없을 경우 내사종결 처리한다.
하지만 일부 사건에서 경찰의 내사종결 처리 과정이 논란이 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은 커지고 있다. 경찰은 정인이 사건 당시 사망 전 세 차례나 양부모의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내사 종결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차관 사건은 가해자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입건도 하지 않아 논란이 된 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택시 블랙박스의 SD카드를 입수해 사건 당일 영상 복구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수사와 내사의 구분이 모호해 내사 절차에 대한 통제 수단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나 시정조치 요구에 ‘정당한 사유’를 대면 거부할 권한도 폭넓게 인정받게 됐다. 김현 변호사는 “경찰 단계 내사가 남용될 경우 범죄를 덮거나 마무리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검찰 등 사법권이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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