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행 본 자녀 충격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

피해자의 어린 자녀 앞에서 동거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고 항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1부(부장 송선양)는 살인·폭행·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 대해 최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전 충남 부여 한 식당에서 당시 함께 살던 여성 B 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했다. 결별을 요구하는 B 씨를 따라간 그는 방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현장에는 피해자의 어린 자녀까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2019년에는 피해자를 마구 때린 뒤 강간하거나, ‘더는 괴롭히지 말라’는 피해자를 계단 아래로 밀치고 걷어차기도 하는 등 지속적으로 폭력을 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항거하기 어려웠던 피해자를 강간한 데 이어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이나 범행을 본 피해자 자녀의 충격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자녀에게 신고하지 말라고 한 뒤 도주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강조했다. A 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은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이준명)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전=김창희 기자
김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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