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치주의 근간 훼손한 행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한 법무부의 공식 해명을 두고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수사를 막기 위한 불법 수사 지휘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13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조계와 검찰 내부에서는 전날 오후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논란에 대해 “법무부가 수사 중인 사안을 두고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현직 검사는 “의혹에 연루된 개인이 아니라 법무부 차원에서 죄가 안 된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수사를 맡은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에 ‘수사를 하지 말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입장문에서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는 동부지검 검사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수사기관’에 해당하므로 내사 및 내사번호 부여 긴급출국금지 요청 권한이 있고 당시 급박하고 불가피한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해명했었다.
법무부의 입장문은 불법 수사 은폐 및 엄호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유미 인천지검 부천지청 인권감독관(부장검사)은 페이스북에 올린 지인 공개 글에서 “공문서를 조작해 출국금지를 해놓고 관행이라고 하지만 그런 행동은 범죄로 적발되면 검사 생명이 끝장날 일”이라며 “20년간 검찰에 몸담았지만 그런 관행은 있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사가 조작된 출금서류로 출국을 막은 것은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에 대한 공격”이라면서 “나쁜 놈 잡는데 영장이 대수냐는 건 야만 속에서 살겠다는 자백”이라고 지적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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