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의 치마 밑으로 휴대전화를 갖다 댄 교사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항소심 법원이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부장 최인규)는 광주지역 모 중학교 교사 A 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A 씨의 행위로 인해 피해 여학생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여학생 B 양의 보호자는 2018년 11월 A 씨가 근무하는 학교 교장과의 면담에서 ‘A 씨가 같은 해 5월 학교 도서관에서 B 양 뒤에 쭈그려 앉아 B 양의 치마 밑부분에 휴대전화를 갖다 대고 움직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 이를 보고받은 광주시교육청은 A 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검찰은 B 양 측이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 진술도 거부해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각하처분을 내렸으나, 광주시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A 씨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A 씨는 “B 양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지나치게 짧은 치마를 입으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교육적 목적으로 훈화한 것이고 성희롱의 고의나 목적이 없었다”며 “징계위원회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배척하고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징계처분을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B 양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A 씨는 성희롱의 고의가 없었고 교육적 목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B 양에게 어떠한 설명도 없이 한 것은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행동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징계 처분은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광주=정우천 기자
광주고법 제1행정부(부장 최인규)는 광주지역 모 중학교 교사 A 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A 씨의 행위로 인해 피해 여학생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여학생 B 양의 보호자는 2018년 11월 A 씨가 근무하는 학교 교장과의 면담에서 ‘A 씨가 같은 해 5월 학교 도서관에서 B 양 뒤에 쭈그려 앉아 B 양의 치마 밑부분에 휴대전화를 갖다 대고 움직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 이를 보고받은 광주시교육청은 A 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검찰은 B 양 측이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 진술도 거부해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각하처분을 내렸으나, 광주시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A 씨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A 씨는 “B 양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지나치게 짧은 치마를 입으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교육적 목적으로 훈화한 것이고 성희롱의 고의나 목적이 없었다”며 “징계위원회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배척하고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징계처분을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B 양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A 씨는 성희롱의 고의가 없었고 교육적 목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B 양에게 어떠한 설명도 없이 한 것은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행동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징계 처분은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광주=정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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