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면식없는 남성 살해후 여성 상해입힌 혐의
1심 “무작위 살인, 비난 가능성 커” 징역 20년
2심 “죄질 안 좋고, 유족 엄벌 탄원” 항소기각
집 앞에 지나가던 연인의 어깨를 일부러 밀치며 시비를 건 뒤, 집에서 흉기를 갖고 뒤쫓아가 남성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3일 살인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배모(55)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씨는 자신과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고, 응대하지 않는 피해자들을 뒤쫓아가 1명은 흉기로 찔러 죽이고, 1명은 얼굴을 때려 상처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나 죽은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오히려 이들은 배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고 강조했다.
배씨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 사건 당시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돼 사물변별능력, 의사결정능력 미약 상태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이를 법률상 감경하지 않았다고 법리오해 잘못은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씨는 지난해 설연휴 기간인 1월26일 새벽 서울 용산구 효창동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 지나가던 A씨 연인을 보고 어깨를 밀치며 시비를 걸고, 응대하지 않자 집에서 흉기를 가져 나온 뒤 뒤쫓아가 A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배씨는 막아서는 A씨의 여자친구 얼굴을 6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이로 인해 A씨의 여자친구는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었다.
조사 결과 배씨는 현 정권 정책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범행을 저질렀고,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등을 일삼은 전과 22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별다른 이유가 없는 무작위 살인이다.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며 “살인이라는 행위는 사람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다.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뉴시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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