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자 논란
2018년 연가 보름도 안돼
원칙 깨고 야간수업 편성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재직 중 서울대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한 것과 관련, 또다시 ‘지인 찬스’ 특혜 의혹이 14일 국회에서 나왔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휴가도 내지 않은 채 과거 판사 시절 알게 된 검사 출신 교수를 통해 대학원 수업을 편법으로 받았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날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헌법재판소에서 제출받은 ‘연가 사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지난 2018년 서울대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을 밟는 동안 신청한 연가 일수는 보름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해 헌재 선임연구관으로서 교육팀장 보직을 맡은 김 후보자는 2월 연가 7일, 7월 연가 3일, 8월 조퇴 1일, 10월 연가 3일을 신청했다.

특히 대학원 학기 기간에 해당하는 3월부터 6월까지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학칙은 15시간 이상 수업을 받아야 1학점을 취득할 수 있고, 총 36학점을 채워야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헌재 근무 중 대학원 수업 2학기에 540시간 이상을 들여야 수료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장 의원실 측은 김 후보자가 근무 중 몰래 대학원 수업을 듣지 않는 이상 수료증을 받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보고 있다.

장 의원실이 서울대에 문의한 결과 서울대 측은 해당 박사과정에서 야간 수업은 원칙상 편성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만 김 후보자의 지도교수였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A 교수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직장인 수강생을 배려해 교수 재량으로 한, 두 과목 야간 수업을 편성했었다”며 “김 후보자만 수강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A 교수는 김 후보자가 서울북부지법 판사로 근무하던 당시 서울북부지검 검사였다. 김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회 현장에서 사실관계를 해명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김 후보자가 자신의 스펙과 커리어를 만들기 위해 수차례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박사과정을 수료한 의혹으로 보인다”며 “일반 공직자로서 징계를 받아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서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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