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불법 출금 및 은폐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수원지검 형사 3부(부장 이정섭)로 전격 재배당한 배경에는 국가기관의 불법적 공권력 남용이라는 중대한 사안 인식이 담겨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 산하 수사팀에는 임세진(34기)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장이 합류해 검사 5명이 구체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검찰 안팎에서는 “현직 법무부 차관 연루 의혹 등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별도의 독립 수사팀을 꾸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말한다. 앞서 검찰은 사회적으로 이목이 쏠리거나 중요한 사건이라고 판단되면 검찰총장 지시로 특별수사단 등을 꾸려 대응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직후 “검찰이 기존 직제에 없는 수사조직을 설치할 경우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으라”고 지시하면서 별도의 수사팀 개설이 사실상 어려워진 상태다. 이에 검찰 역시 수원지검 자체적으로 수사팀 진용을 갖추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알려진다.
검찰이 이처럼 재배당을 통한 지검 내 인력 충원이라는 ‘묘수’를 선택해가면서까지 나선 데에는 이번 사안이 국가 공권력이 공문서를 위조한 전례 없는 사건이라는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불법을 수사하는 것 못지않게 그 수사가 적법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형사 사법기관의 대원칙이 무너진 것에 윤 총장이 특별히 민감하게 여겼다는 것이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
15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 산하 수사팀에는 임세진(34기)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장이 합류해 검사 5명이 구체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검찰 안팎에서는 “현직 법무부 차관 연루 의혹 등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별도의 독립 수사팀을 꾸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말한다. 앞서 검찰은 사회적으로 이목이 쏠리거나 중요한 사건이라고 판단되면 검찰총장 지시로 특별수사단 등을 꾸려 대응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직후 “검찰이 기존 직제에 없는 수사조직을 설치할 경우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으라”고 지시하면서 별도의 수사팀 개설이 사실상 어려워진 상태다. 이에 검찰 역시 수원지검 자체적으로 수사팀 진용을 갖추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알려진다.
검찰이 이처럼 재배당을 통한 지검 내 인력 충원이라는 ‘묘수’를 선택해가면서까지 나선 데에는 이번 사안이 국가 공권력이 공문서를 위조한 전례 없는 사건이라는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불법을 수사하는 것 못지않게 그 수사가 적법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형사 사법기관의 대원칙이 무너진 것에 윤 총장이 특별히 민감하게 여겼다는 것이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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