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측 “증거인멸 가능성 있어”
서울시 “유족들이 기기 값 부담하고 가져가. 원본 데이터는 경찰이 이미 포렌식 통해 확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를 규명할 유일한 단서로 꼽히는 그의 ‘업무용 휴대전화’가 수사가 종결된 지 일주일 만에 서울시에서 유가족 측으로 넘어간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전날 법원이 박 전 시장 성추행 혐의에 대해 “틀림없는 사실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고 판단한 가운데, 유가족이 휴대전화 파기를 요구한 바 있고 경찰도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한 만큼 진실이 미궁 속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9일 경찰에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환 반환을 요구했다. 경찰은 관련 수사를 박 전 시장의 사망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한 다음 날인 30일 검찰 허가를 받아 시에 해당 휴대전화를 인계했다. 이 휴대전화는 원래 서울시 소유였다. 시는 지난 5일 유가족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명의변경 요청을 받아 당일 이를 처리해 휴대전화를 유가족 측에 전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에는 그의 성추행 혐의를 증명할 문자 메시지와 사진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시장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날인 지난해 7월 8일 임순영 전 서울시 젠더특보 등에게 “휴대전화에 담긴 메시지를 문제 삼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시장은 다음 날인 9일 임 전 특보에게 “이 파고는 넘기기 힘들 것 같다”는 SNS 메시지를 남기고 생을 떠났다.
피해자 측은 서울시와 수사 당국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속전속결로 휴대전화를 유가족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휴대전화가 유가족에게 전해지는 과정이 비밀스럽게 진행됐다는 것이 피해자 측 주장이다. 피해자 측은 휴대전화가 유가족에게 전달된 사실을 모르고 지난주쯤 현재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박 전 시장 업무용 휴대전화 포렌식 요청서을 제출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통상 업무처리 방식대로 일을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업무용 휴대전화에 개인 정보가 많아 보통 공무원이 퇴직할 때 본인이나 가족들이 기기 값을 부담하고 가져간다”며 “이미 경찰이 박 전 시장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원본 데이터를 그대로 복제해 확보하고 있는데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최준영 기자
서울시 “유족들이 기기 값 부담하고 가져가. 원본 데이터는 경찰이 이미 포렌식 통해 확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를 규명할 유일한 단서로 꼽히는 그의 ‘업무용 휴대전화’가 수사가 종결된 지 일주일 만에 서울시에서 유가족 측으로 넘어간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전날 법원이 박 전 시장 성추행 혐의에 대해 “틀림없는 사실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고 판단한 가운데, 유가족이 휴대전화 파기를 요구한 바 있고 경찰도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한 만큼 진실이 미궁 속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9일 경찰에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환 반환을 요구했다. 경찰은 관련 수사를 박 전 시장의 사망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한 다음 날인 30일 검찰 허가를 받아 시에 해당 휴대전화를 인계했다. 이 휴대전화는 원래 서울시 소유였다. 시는 지난 5일 유가족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명의변경 요청을 받아 당일 이를 처리해 휴대전화를 유가족 측에 전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에는 그의 성추행 혐의를 증명할 문자 메시지와 사진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시장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날인 지난해 7월 8일 임순영 전 서울시 젠더특보 등에게 “휴대전화에 담긴 메시지를 문제 삼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시장은 다음 날인 9일 임 전 특보에게 “이 파고는 넘기기 힘들 것 같다”는 SNS 메시지를 남기고 생을 떠났다.
피해자 측은 서울시와 수사 당국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속전속결로 휴대전화를 유가족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휴대전화가 유가족에게 전해지는 과정이 비밀스럽게 진행됐다는 것이 피해자 측 주장이다. 피해자 측은 휴대전화가 유가족에게 전달된 사실을 모르고 지난주쯤 현재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박 전 시장 업무용 휴대전화 포렌식 요청서을 제출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통상 업무처리 방식대로 일을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업무용 휴대전화에 개인 정보가 많아 보통 공무원이 퇴직할 때 본인이나 가족들이 기기 값을 부담하고 가져간다”며 “이미 경찰이 박 전 시장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원본 데이터를 그대로 복제해 확보하고 있는데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최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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