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지금은 때 아니다” 왜
3년 9개월 재판서 혐의 부인
임기내 사면 가능성 열어놔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얘기할 때가 아니라고 못을 박은 배경에는 박 전 대통령이 3년 9개월에 걸친 ‘국정농단’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재판 내내 출석을 거부하면서 재판은 궐석으로 진행돼 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주실 것을 호소드린다”며 옥중 편지를 낸 것을 제외하면 국정농단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한 적은 없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지 나흘째인 이날까지도 박 전 대통령 측은 법원 판단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최종 형량이 확정됨에 따라 특별사면 대상자가 되면서 이미 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사면 논의에 관심이 집중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사면이나 가석방이 없다면 87세가 되는 2039년에 형기를 마치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구속돼 이날로 1390일째 수감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이달 말로 구속 수감된 지 1400일을 맞는 등 역대 구속된 4명의 전직 대통령 중 최장 기간의 옥고를 치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3월 구속돼 이달로 3년 10개월째 수감 중으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공천 개입 혐의로 2018년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쳐 모두 22년의 형기를 마쳐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의 태블릿PC를 계기로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면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 항소심에서는 삼성 관련 뇌물 인정액수가 늘면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받았다. 2019년 8월 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3년 9개월 재판서 혐의 부인
임기내 사면 가능성 열어놔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얘기할 때가 아니라고 못을 박은 배경에는 박 전 대통령이 3년 9개월에 걸친 ‘국정농단’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재판 내내 출석을 거부하면서 재판은 궐석으로 진행돼 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주실 것을 호소드린다”며 옥중 편지를 낸 것을 제외하면 국정농단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한 적은 없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지 나흘째인 이날까지도 박 전 대통령 측은 법원 판단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최종 형량이 확정됨에 따라 특별사면 대상자가 되면서 이미 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사면 논의에 관심이 집중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사면이나 가석방이 없다면 87세가 되는 2039년에 형기를 마치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구속돼 이날로 1390일째 수감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이달 말로 구속 수감된 지 1400일을 맞는 등 역대 구속된 4명의 전직 대통령 중 최장 기간의 옥고를 치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3월 구속돼 이달로 3년 10개월째 수감 중으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공천 개입 혐의로 2018년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쳐 모두 22년의 형기를 마쳐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의 태블릿PC를 계기로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면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 항소심에서는 삼성 관련 뇌물 인정액수가 늘면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받았다. 2019년 8월 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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