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상권 ‘방역조치 완화’ 첫날

“오랜만에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니 너무 좋아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내린 집합금지 명령이 완화되면서 18일부터 포장·배달만 허용됐던 카페도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 매장 운영이 가능해졌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55일 만이다.

이날 오전 8시 서울 마포구 공덕역 인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매장을 방문한 손님 4명이 커피와 샌드위치를 시켜놓은 채 공부를 하거나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고 있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책을 보던 김모(여·42) 씨는 “오랜만에 카페에 나와 여유를 즐길 수 있어 너무 좋다”고 말했다. 이용객들은 커피를 마실 때를 제외하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있었다. 해당 매장은 좌석을 평소의 절반 수준으로만 배치하고, 테이블도 약 1.5m씩 간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카페 관계자는 “매장 취식이 가능해지니 평소보다 손님이 더 늘고 오전부터 분주하다”며 “1시간마다 매장문을 열어놓고 환기도 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전 5시∼오후 9시까지 카페 내 취식이 가능하다.

비슷한 시각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인근의 한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에선 오전부터 출근길 직장인이 몰리자 “방역 지침으로 2인 이상일 경우 이용시간이 1시간으로 제한됩니다” 등 방역 지침 준수를 당부하는 안내 방송이 연신 흘러나왔다. 상권이 다시 조심스레 활기를 띠고 이용자들이 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국은 매장 내 취식을 허용했지만, 2명 이상이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한 경우 1시간 이내로만 머물도록 권고했다. 이 때문에 ‘카공족(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들의 발길이 오전부터 이어졌다. 이곳에서 만난 대학원생 정모(28) 씨는 “카페에서 자주 책을 보거나 공부를 했는데, 혼자면 시간제한이 없고 내부도 예전보다 북적이지 않아 더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2명 이상 1시간 이용제한이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아 일부 시민은 지침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마포구 공덕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직장인 김모(35) 씨는 “종업원의 별도 제재는 없는 것 같다”며 “1시간만 있으면 감염 안 되고 더 있다고 감염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관악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고모 씨는 “이용시간 제한 조치가 정부의 단순 권고 수준이어서 점포마다 운영을 하는 데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토로했다.

김규태·나주예·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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