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대원 25명 전원 복직 판정
공사 자회사, 재심 요구할 듯
인천국제공항공사 직고용 전환과정에서 나온 탈락자에 대해 ‘부당해고 및 구제’ 판정이 나오자, 회사 측이 행정소송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구제 판정으로 ‘인국공 사태’를 촉발시킨 보안검색요원 약 1900명에 대한 직고용 방침이 재검토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8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사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는 지난 14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해고된 소방대원과 야생동물통제요원 등 25명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을 내린 데 대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요구할 계획이다. 공사 정규직 노조 관계자는 “소방대 등 해고자를 전원 구제하게 되면 직고용 절차에서 탈락한 직원을 모두 구제해줘야 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데 대해 (공사가) 우려하고 있다”며 “1심뿐 아니라 대법원 판단까지 가겠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앞서 자회사는 지난해 7월 공사가 소방대와 야생동물통제요원 236명을 직고용하는 과정에 서류 및 필기시험에서 탈락한 47명을 해고하면서 ‘계약해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노위는 양측이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맺었다고 판단했다. 실제 양측은 근로계약의 시작일을 ‘2018년 1월 1일부터’로 정한 반면, 종료일은 ‘빈칸’으로 둔 정규직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노위 판정에서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이 작자, 공사 내부에선 행정소송 등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법적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판정으로 자회사 소속의 보안검색요원에 대한 직고용 방침도 전면 재검토될 가능성이 커졌다. 약 1900명의 보안요원 중 768명은 자회사와 정규직 형태의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나, 직고용 과정에서 탈락하더라도 부당해고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다. 한 공사 직원은 “공사가 채용 부적격자라면서 탈락시킨 후에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구제해주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며 “졸속으로 진행된 정규직 정책 때문”이라고 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공사 자회사, 재심 요구할 듯
인천국제공항공사 직고용 전환과정에서 나온 탈락자에 대해 ‘부당해고 및 구제’ 판정이 나오자, 회사 측이 행정소송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구제 판정으로 ‘인국공 사태’를 촉발시킨 보안검색요원 약 1900명에 대한 직고용 방침이 재검토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8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사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는 지난 14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해고된 소방대원과 야생동물통제요원 등 25명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을 내린 데 대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요구할 계획이다. 공사 정규직 노조 관계자는 “소방대 등 해고자를 전원 구제하게 되면 직고용 절차에서 탈락한 직원을 모두 구제해줘야 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데 대해 (공사가) 우려하고 있다”며 “1심뿐 아니라 대법원 판단까지 가겠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앞서 자회사는 지난해 7월 공사가 소방대와 야생동물통제요원 236명을 직고용하는 과정에 서류 및 필기시험에서 탈락한 47명을 해고하면서 ‘계약해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노위는 양측이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맺었다고 판단했다. 실제 양측은 근로계약의 시작일을 ‘2018년 1월 1일부터’로 정한 반면, 종료일은 ‘빈칸’으로 둔 정규직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노위 판정에서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이 작자, 공사 내부에선 행정소송 등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법적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판정으로 자회사 소속의 보안검색요원에 대한 직고용 방침도 전면 재검토될 가능성이 커졌다. 약 1900명의 보안요원 중 768명은 자회사와 정규직 형태의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나, 직고용 과정에서 탈락하더라도 부당해고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다. 한 공사 직원은 “공사가 채용 부적격자라면서 탈락시킨 후에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구제해주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며 “졸속으로 진행된 정규직 정책 때문”이라고 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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