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보행자 보다 먼저 진입했더라도 차로 치었다면 운전자 책임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 씨의 상고심에서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환송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4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7세 아동을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쟁점은 도로교통법 27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운전자의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의무 부과였다. 1심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사고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며 공소 기각했으나 2심은 “운전자는 횡단보도 진입선후를 불문하고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이를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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