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영업지장 행위 조절”
법원이 금지된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해서 위반 1회당 50만 원 지급 판결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박병태 판사)는 홈플러스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소속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 일반노조 등을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에서 “피고는 법원이 금지한 쟁의행위에 나설 경우 원고에 1회당 5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이 금지한 행위는 △매장 안 또는 건물 반경 50m 이내에서 ‘폐점매각 저지’ 및 ‘MBK 파트너스(홈플러스 인수 사모펀드) 강력규탄’ 취지의 구호를 외치거나 유인물 등을 배포하는 행위 △진열 상품 50㎝ 거리를 유지하지 않거나, 쇼핑카트가 통과할 공간을 두지 않고 밀집해 체류하는 행위 △10m 이상의 길이의 대열을 만들어 행진하는 행위 등이다. 홈플러스는 이번 판결을 반기는 분위기다. 홈플러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영업에 지장을 주던 쟁의 활동이 일정 부분 조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조는 법원이 금지한 규정이 매장 반경 50m, 10m의 대열인 만큼 이를 피해 노조가 금지된 쟁의행위와 유사한 행동을 반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법원이 금지된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해서 위반 1회당 50만 원 지급 판결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박병태 판사)는 홈플러스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소속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 일반노조 등을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에서 “피고는 법원이 금지한 쟁의행위에 나설 경우 원고에 1회당 5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이 금지한 행위는 △매장 안 또는 건물 반경 50m 이내에서 ‘폐점매각 저지’ 및 ‘MBK 파트너스(홈플러스 인수 사모펀드) 강력규탄’ 취지의 구호를 외치거나 유인물 등을 배포하는 행위 △진열 상품 50㎝ 거리를 유지하지 않거나, 쇼핑카트가 통과할 공간을 두지 않고 밀집해 체류하는 행위 △10m 이상의 길이의 대열을 만들어 행진하는 행위 등이다. 홈플러스는 이번 판결을 반기는 분위기다. 홈플러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영업에 지장을 주던 쟁의 활동이 일정 부분 조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조는 법원이 금지한 규정이 매장 반경 50m, 10m의 대열인 만큼 이를 피해 노조가 금지된 쟁의행위와 유사한 행동을 반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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