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입시 부정(不正)을 확인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0) 씨가 의사 면허까지 받은 사실을 두고, 사회적 공분(公憤)이 커지고 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16일 입장문에서 ‘의대에 부정 입학한 무자격자가 흰 가운을 입고 의사 행세를 하면서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게 된 사태에 대해 의사 면허증과 가운을 찢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분노하고 개탄한다’고 밝혔다.

조 씨가 지난 14일 의사고시 최종 합격자로 통보받아 ‘공정(公正)’이 짓밟힌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고려대(大)와 부산대 책임도 크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23일 조 씨의‘허위·조작 스펙 7가지’를 적시하며 “제출하지 않았다면 낮은 점수를 받아 서류평가 또는 2단계 평가에서 탈락했을 것이다. 다른 응시자들이 탈락하는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했다. 하지만 조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2015년 입학은 물론, 그 발판으로 삼은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2010년 입학도 취소되지 않았다.

해당 대학들이 권력의 눈치를 보며, 앞으로도 1년 이상 더 소요될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지켜본 뒤에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불법의 방조(幇助)와 다름없다. 이화여대는 2016년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부정 입학’은 기소 전에,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은 어느 사립대 교수 딸의 부정 입학을 2019년 기소 직후에 취소한 바 있다. 고려대·부산대도 조 씨에 대해 당장 취소에 나서야 한다. 파렴치한 불법 행위로 의사가 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